【서울=뉴시스】김종민 기자 = 10대 아들을 둔 30대 성전환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'여성'으로 정정하려다 수포로 돌아갔다.
대법원 전원합의체(주심 박시환 대법관)는 2일 정모(38)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정정해 달라며 낸 성별정정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.
재판부는 "혼인 중인 성전환자나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은 배우자, 자녀와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고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커 허용될 수 없다"고 판시했다.
이에 대해 김지형·박시환·양창수·이인복·전수안 대법관은 기혼 또는 미성년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별정정을 불허해서는 안된다는 취지 등의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.
2남1녀 중 막내로 태어난 정씨는 학창시절부터 여성복을 즐겨 입고 여성을 동성으로 여기는 등 성정체성 장래를 겪었지만, 부모님의 권유로 19세가 되던 해에 결혼을 했다.
이후 아들을 뒀지만 성정체성 장애는 계속됐고,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됐다. 그러던 중 32세에 태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았고, 그 후로 사실상 여성의 몸으로 살아왔다.
이에 정씨는 2008년 울산지방법원에 등록부상 성별을 고쳐달라는 신청을 냈지만,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. 이후 2심도 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, 정씨의 항고를 기각했다.
한편 대법원 예규인 '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'은 신청인이 만 20세 이상이고, 미혼이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만 정정을 허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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