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전을 대지로 지목변경 할려면 먼저 농지전용허가가 되는지 해당부서에 문의 하여야 합니다.또한 농지전용 허가와 함께 건축 허가가 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
2. 비용은 전용면적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다르며 면적×개별공시지가×30% 부담금이 발생하며 전용면적만큼 건축준공된후 건축물대장에 등재가되어야 지목변경 신청할수 있습니다. 농지를 일부전용시 전용면적 만큼 토지분할측량 비용도 발생합니다.
3. 지목변경은 제일 마지막에 신청하게 됩니다.지목변경 수수료는 1필지 1,000원입니다
[관련법 :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]
제81조(지목변경 신청)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.
1) 해당 전이 지목변경이 가능한 곳이라면 지목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건물을 건축해야 전이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. 즉, 건축물 없이 전을 대지로 바꾸고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2) 절차는 건축을 위한 허가를 받고 전위에 건축허가가 난다면 건축후 전을 대지로 지목변경하면 되는 것입니다.
농지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, 건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일갈하여 처리를 하는 것으로, 토지소재지의 건축과에 건물을 건축을 할 수가 있는, 토지인지의 확인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
1) 농지( 전)에서 대지로 변경을 하려면 농지전용이 가능한 토지 이어야 합니다
2) 대지 즉 주택부지로 변경되어야 지목변경이 되므로 건축물 ( 주택)이 준공 되어야 합니다
3) 이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 이므로 건축법에 적합 하여야 합니다.
질문에 관련하여 위 3가지 사항이 적합 할경우
농지전용부담금 ( 개별공시지가를 알아야 답변 가능 합니다 ), 건축허가비용, 건축공사비용등이
필요 합니다 허가비용은 설계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며, 건축면적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죠,,,
건축면적을 알아야 공사비용도 대략 산출이 가능 합니다,
1. 면적에 따라 간단하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, 상황에 따라서는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.
2. 신청하시려고 하면
(1) 토지형질변경 신청 구비서류
① 현황측량도(축적 1/1,200 이상. 공사계획범위 포함)
② 지적 표시된 현황도상의 공공시설 및 택지조성계획도(공사계획 도시계획사항 기재 포함)
③ 설계도서(가로계획도-평면도 종횡단면, 도선도서, 상하수도계획도, 포장계획도, 토공 포함된 구조물설계도, 공사비설계서)-공사가 수반될 경우
④ 소유권 증빙서류
⑤ 현황 사진(원경, 근경)
(2) 접수 : 시, 군, 구청의 민원실 접수 - 농정과, 도시과
① 건축설계비(건축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 등)
접수 : 시, 군, 구청 건축과,
건축설계 : 건축사 사무소에서 허가 후
② 면허세 : 6,000~8,000원
-. 공채 구입비
-. 보증보험료
-. 농지전용 부담금(=대체농지조성비/허가증 수령 후 고지서 발급 개별공시지가의30%)
o 단위면적당 금액(2017년 기준)
구분
준보전산지
보전산지
산지전용(일시시용)제한지역
기준액
4,250원/㎡
5,520원/㎡
8,500원/㎡
③ 착공 후
-. 하수도, 상수도 비용(지하수 : 지하수 개발비, 상수도 : 원인자 부담금)
-. 정화조 비용(오수정화조 설치, 필증 반드시 준공 전 필요)
④ 준공 후
등록세
개발부담금: 개발 전후의 공시지가 차액의 25%, 준공 후 약 40일 이내 납부
3.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
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, 군, 구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.